2014년10월26일 78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률: 38%)
문제 해설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보충금의 미지급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환계약의 해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불요식계약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불요식계약은 상호간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의 이전이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도 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불요식계약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불요식계약은 상호간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의 이전이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도 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